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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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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구조의 개선

  • 제재사항
    • 상호 출자금지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소유금지
    • 출자 총액금지 :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회사(계열사포함) 주식 소유 제한
    • 신규채무보증금지 :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은 대규모 기업 집단 신규지정 후 1년내 해소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 특수관계인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자금.자산을 거래할 경우 (대상:1~10대 기업집단)

거래형태의 개선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 가격남용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판매조절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영업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한 거래거절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사를 위한 차별 등)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등으로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 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행위
    • 부당내부거래 :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불공정 하도급거래 주요 유형
    • 하도급 계약서(발주서 등), 수령증 등의 미교부
    •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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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수령거부, 부당반품·감액,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
    • 물품의 구매강제,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 면책조항,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 계약의 해제, 해지, 항변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 소제기의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을 제한, 불리한 조항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허위,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공정위가 지정고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 상품.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한계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광고실증제 :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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