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매할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자금을 정부가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 구매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개설한 선박담보 조건부 지급보증 계정을 통해 보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수 있도록 한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 했다.보증기간은 10년이며, 초기 지급보증 계정의금액은 2천3백억원 가량이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의 계정으로연안해운·여객선사를 지원하고 외항선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급 보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 해운업체가선박을 건조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국토해양부는 "외항선사는 펀드를 통해 선박건조 자금을 확보하는 길이 있지만 연안해운
업체들은 중소선사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초기에는 연안해운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대상을 외항선사로 넓히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해운업체가 자기 선박을 담보로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할 길도 열어 놓았다.
자금난을 겪는 해운업체가 담보로 잡힌 선박을 경매할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선박을 우선 매수할수 있도록 해 국외로 선박이 헐값에 넘어가는것도 차단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개정과 별도로 빠르면 이번주 중 4조원 규모의 선박 펀드를 조성하고 社船(;자사보유선)과 용선의 비율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4월 15일 조선 속보 中